보미쪼아 2014.12.04 16:11

입사일자 2012. 11. 1

퇴사일자 2014. 12. 31

제 생각에는

2012.11.1~2013.10.31  15개

2013.11.1~2014.10.31  15개

위의 계산방법이 맞나요??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지급일수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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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1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계산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2.11.1~2013.10.31 출근율에 의해 2013.11.1.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14.10.30.까지 사용 후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14.11.1. 발생한 연차휴가가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2014.11.1. 발생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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