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 2014.12.01 10:35

회사가 취업규칙에 규정한 인센티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규정은 회사 특성상 직원들의 입,퇴사가 잦아서 한달치 인센을 지급해줄때

첫달 입사한 달에 인센 지급을 만근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입사일자에는 인센지급을 n분의 1로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대신 입사한달에 지급을 해주기에 퇴사시에는 만근을 하였더라도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센티브 지급일이 해당월에 지급이 되지 않고 한달뒤 지급이기에 퇴사시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퇴사시 만근을 하여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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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 법원에서 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회사 전체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노동부 및 법원 모두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급 여부 및 방식에 대한 부분은 사업장내 규정(또는 관례)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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