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짱 2014.12.01 16:13
저희 회사가 작년부터 인사제도가 바뀌었는데 그 안에 승진의 기회를 3번(연1회,3년)주되 3번 다 승진이 되지 않으면 더이상 승진할 기회도 없고 승진되기 전의 직급(연봉 안오름)으로 holding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작년에 승진이 되지 않아서 올해(연말)나 내년에는 승진이 되어야하는데요.
저는 작년 9월 말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올해 10월에 복직을 했고. 평가기간동안 6개월이상 부재로 인해 이번 인사평가는 받지 않고 보통의 평가(b)를 받은 것으로 처리가됩니다.
그렇게되면 올해 b를 받은 것 포함해서 최근4년의 평가결과로 승진심사를 받게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b만 받아서는 승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승진심사도 3번의 기회 중 1번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서 어떠한 노력도 쓸수 없게 된 상태에서 승진의 기회를 잃게되는 건데요. 문제는 제가 내년에 둘째를 가져서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되면 똑같이 b처리 후 승진 심사에서 떨어질 시..3번의 승진기회를 잃게됩니다. B만 받아서 승진이 가능하다면야 상관없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a가 있어야 승진이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육아휴직으로인해 b를 받아 승진심사를 받고 3번의 기회를 다 써버리게하는 것이 노동법에 저해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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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0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동법 제 10조에 다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면 안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평가방식의 경우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직접적 조항이 있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육아화 출산이라는 부분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조건이나 절차를 부과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 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위반된다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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