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어라 2014.12.01 19:18

안녕하세요 22살 대학생 여자입니다. 

2014.3.3 부터 pc방 아르바이트를 하고있고 그만둘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만둔다면 2015년 3월 말 까지 한 후 그만둘 계획입니다.

근로자 수는 아르바이트생5명과 사장님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조금 걸리는게 제가 평일(월, 수, 목, 금)근무인데 화요일은 학교때문에 근무를 하지않습니다. 

3시~23시 까지 (8시간)근무하고있구요 왠만한 상황이 아니면 결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했는데 퇴직금 얘기가 적혀있거나 하진 않았구요

만약 1년이상 근무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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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스큐 2014.12.03 11:22작성
    퇴직금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직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 청구 가능하구요,
    1년 만근을 했기 때문에 15일의 연차수당도 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총 5명의 알바생이 같은 시간에 근무하는지, 아니면 교대로 근무하는지 따져보세요.)
    계약서에 급여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을텐데, 만일 시급으로 친다하면 별도 주휴수당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하며 그 부분이 미지급 되었다면 주휴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미지급 임금채권은 3년 전 부분까지 청구 가능하니 다 계산하셔서 청구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 드리자면
    주휴수당 + 퇴직금은 모두 받으시구요, 상시근로자 확인하셔서 5인 이상이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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