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225 2014.12.01 22:43
세무사사무실에서 일하던중,
다른직원분들 퇴사로 (대표자외2명남았었습니다) 인하여 많은 업무과중과 부담감으로 인하여
개인사정퇴사를 10월 27일에 하였습니다.
협의하에 퇴사였고 원래는 다음달 10일에 급여 지급해주신다고 하셨으나 10일까지 급여가 들어오지않기에 전화를 하였더니,
11월 말에서부터 12월 5일까지 다른거래처수수료받으면 급여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연락을 드렸더니 전화,문자,카카오톡 다 연락이 안되시고 계십니다. 사정이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달라하셨어서 기다려드린건데 이런경우 급여를 받아낼수있나요? 한100만원 미만 급여라서 소액사건이라서 돈을 받기 힘들수도있다던데 맞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되면 제가 준비해야할서류는뭐가있나요?
27일에 4대보험상실신고를 넣어서 27일까지 근무증거는 있는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1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납부 내역등을 준비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하시고, 미지급된 급여액을 정리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주소와 연락처를 필히 기재하셔야 합니

    소액이라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미지급된 임금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결혼과 이사로 인한 통근곤란 실업급여 신청 1 2014.12.05 109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때 1 2014.12.05 1062
임금·퇴직금 성과급제와 불량금액 공제건에 대해서 1 2014.12.05 455
기타 기본급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쳐서 계산하는게 말이 됩니까? 1 2014.12.05 1918
기타 실업급여] 신규 법인 주주로 등재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14.12.05 346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12.04 322
임금·퇴직금 퇴직 1 2014.12.04 204
임금·퇴직금 근로자에서 임원 승진 퇴직금 문의 1 2014.12.04 680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12.04 362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산정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4.12.04 104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12.04 28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산출 문의 합니다. 2 2014.12.04 628
임금·퇴직금 퇴직금외 해당되는게 있나요 1 2014.12.04 22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1 2014.12.04 5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노동청 진정서후 사장과 노무사까지 저화로 괴롭힙니다. 1 2014.12.04 1289
산업재해 감단직-시설관리. 근무시간내 대기중 다쳤을때.. 1 2014.12.04 123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12.04 300
기타 투잡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4.12.03 546
임금·퇴직금 기본금, 야간수당 계산 방법 2 2014.12.03 2228
기타 실업급여 자격박탈 가능한가요? 1 2014.12.03 731
Board Pagination Prev 1 ... 1423 1424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