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ista 2014.12.03 18:35

안녕하세요.

11월 1일부로 권고사직에 의해 퇴사하였고 11월 24일에 실업급여 신청이 되어 12월 1일 첫 수령을 했습니다.

전에 일했던 사장이 개인적 감정으로 오늘 문자를 한 통 보내왔는데

실업급여? 꿈도꾸지마라. 라고 하는데요 저쪽에서 악의로 저의 실업급여 수급을 막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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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1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이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사업주는 실제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을 때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실과 같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 것이라면 이를 정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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