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 비리신고 이후 제 신고 문서가 비리관련자 교감이 소지하고 있는 충격으로 후두염 진단서로 병가를 신청 후 동시에 정신적 치료를 받아 병가 20일 후 적응장애 진단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소급하여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적응장애 및 후두염질병으로 68일간 공무상 병가를 사용하여 학교와 법원은 병가를 쓰지 말고 조퇴치료를 해야한다며 성실의 의무위반 및 학습권침해로 해임처분을 1심법원에 받았습니다.
제가문의를 드리는 점은
1. 동일한 학교장이 병가를 재량적으로 이미 승인하여 아무행정권한이 없는 제가 병가 중 남용사실이 없음에도 이미사용한 병가를 징계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 지요?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 사건 및 판례가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알고 있는 판례가 있는지요?
2. 산업재해 기간 요양이 불피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오히려 요양을 위해 병가를 사용한 저를 요양기간 치료를 중단하거나 완료한 사실이 없어 요양기간 요양이 필요없다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요?
3. 판사의 논리는 정신적 정응장애 질병이 경미하고 질병이고 입원한 사실이 없고 병가 68일 중 병원10회방문 약물 치료 70일 복용외 다른 치료사실이 없어 출근하여 조퇴치료를 받지 않아 병가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어떻게 반박해야하는지요? 판례가 전혀 없어 알려주세요
4. 산업요양 질병(적응장애)이 경미하여 병가(요양)가 필요없고 조퇴치료를 해야 한다는 판사가 주장을 하고 있어 어떻게 반박해야하는지요?
5. 제가 병가를 학교장이 허가하여 대체강사가 투입되고 저는 학습자료를 미리 제작하여 해당 강사에게 인수인계를 하여 학습진도를 모두 마친상태임에도 교육청과 판사는 학생들이 대체강사에게 수업을 받아 학습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반작하애하는 지요? 학습권침해사실이 없어 억울합니다.
노동자가 병가를 신청하여 기관장이 병가를 허용하여 성실한 가료치료르 받고 있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도 대체강사(대체직원)이 투입되어 직장 내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주장하고 성실의 의무(학습권침해)로 주장하여 간곡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판례나 전분변호사님등 조력을 받고싶습니다.
재해종료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68일의 공가를 허락 받아 사용했음에도 공가를 인정했던 학교측이 공가사용을 이유로 징계를 내렸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는 의미인가요?
이런 결론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귀하가 공가의 근거로 제출한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허위로 조작하거나 과장하여 학교장이 귀하에게 불필요한 공가를 허가하도록 기망한 상황이 아니라면 학교장이 허가한 공가에 대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학교의 조치를 법원이 적법한 징계로 인정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상담을 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