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간만의 방문이네요. 항상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는 노동OK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노동OK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 상시 근무인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41명 정도이나 내년도 공장증설에 따른 추가 인원을 충원하면 50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상시근로자가 50인이 넘어갔을 때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이라든지 각종 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질의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히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0.005%인가?)를 부담해야 한다는 수준정도입니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이 어려울 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대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내년도 안전관리대행료 및 보건관리대행료는 人당 얼마정도로 책정해야 하는지 등 입니다.

추가지출 예상 비용이라든지 법적선임이라든지 모든 것이 궁금하여 이 글을 남기니 항상처럼 명쾌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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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인것으로 보여지나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아래 첨부한 별표 문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9.7.30 개정)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신설 2012.1.26>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까다롭습니다. 우선 귀하의 사업장이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9.7.30 개정)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개정 2012.1.26>
    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신설 2012.1.26>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6>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2012.1.26>


    2>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대행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거나 안전보건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대행기관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실비용은 저희들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사업장 내에서 해당 안전 및 보건관리책임자 자격이 되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거나 장기적으로 기존 근로자에게 해당 자격획득을 통해 업무부여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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