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12월 중순 월중 입사 해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수습기간은 2월 말까지구요.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사후에 받았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25일 이었고요. 

 

1. 근데 해가 지나도 입사일~ 12월 31일에 대한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2. 그러더니 갑자기 일방적으로 1월 1일 휴일에 전화 한 통 하더니 저랑 잘 안 맞는거 같다고 31일자로 일을 관두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사전 혹은 당일 통보도 아니고 사후 통보입니다. )

 

3. 1월 2일 오전 저는  이건 부당해고이니 구두로 일방적 통보하는 것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에 대한 내용을 정식으로 서면으로 보내라 메일을 보냈습니다. 

 

4. 그쪽에서는 법적인 해고사유로 성립하지도 않는 내용으로 통보 사실을 끼워 맞추듯 보내왔습니다. (제가 아파서 당일 오전 출근 전 메시지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가겠다고 했고 사측에서 동의까지 했는데 이 사실로 제가 근무 태만하다는 황당한 이유가 해고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당일 눈치가 보여 진찰 받자마자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까지 했고 초과 근무까지 했습니다.)

 

5. 제 업무 능력이나 회사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 것도 없으며 단순 저랑 성향이 맞지 않아서라고 구두로 시인 했습니다. (녹취 있음)

 

6. 제가 사후 통보는 매우 경솔하며 그런 사유로 사람을 함부로 해고 하는 거 아니다라 말했고,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이미 저에게 일방적 해고를 통보한 1월 1일 이전 12월 30일에 4대보험 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이미 접수 했더군요. 전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불쾌하며 31일까지 근무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니 4대 보험 상실일을 1월 1일로 해서 내용 변경 정정 신고를 해라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급여는 8일이나 지난 1월 2일에 부쳤구요. 

 

7. 근데 이 사람들이 고용 보험 상실 사유를 신고한걸 보니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해놓은 걸 알게 됐고, 그 사실을 알고 전화를 하여 사실대로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해고" 코드로 신고하라니까 그 코드를 자기들은 찾을 수 없다며 그리고  자신들이 또 해고라고 사유를 신고하면 곤란해 진다면서 저에게 자발적 퇴사로 해달라 종용하더군요. 저는 사실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서 이직확인서가 필요치 않고 제 짧은 소견으로는 자발적 퇴사로 해도 크게 피해될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고민해보겠다하고 전화를 끊었는데...머리가 아픕니다. 괘씸하기도 하고요.

 

8.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고용보험 해지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받아 들여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해고"  코드로 사실대로 해지 사유를 사측과 다퉈서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수습기간 중 해고라 해고예고 수당도 받을 수 없고, 부당해고 구제도 못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 제가 피해를 덜보고 제 권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사실대로 처리 하는게 저에게 사후에 더 유리한게 맞나요? 아님 제게 별 실익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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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6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처럼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어 결국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도 수습기간 예외에 해당합니다.

     

    3.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신청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이직사유와 신고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문자, 해고통지서 등)을 준비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귀하께 유불리를 단정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나 향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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