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19년 6월이 입사후 3년 근무중 나이는 65세 인데 갑상선암을 선고 받았습니다
22.12.31부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3.1.11일 수술인데 1월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1.11일 수술 받을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약 19년 6월이 입사후 3년 근무중 나이는 65세 인데 갑상선암을 선고 받았습니다
22.12.31부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3.1.11일 수술인데 1월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1.11일 수술 받을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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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최저 월급 1 | 2023.01.26 | 1625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 2023.01.26 | 3155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나요? 1 | 2023.01.26 | 3075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 2023.01.26 | 997 | |
기타 | 5시간 돌봄 종사자 휴게시간 1 | 2023.01.26 | 759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당해고 1 | 2023.01.25 | 3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퇴사4개월전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1 | 2023.01.25 | 462 | |
근로시간 |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 2023.01.25 | 1745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조 평일연장 후 익일휴일에 퇴근하는 경우 근무시간 계산... 1 | 2023.01.25 | 285 | |
휴일·휴가 |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 2023.01.25 | 604 | |
휴일·휴가 | 근로시간단축 연차계산 1 | 2023.01.25 | 519 | |
휴일·휴가 | 개인 휴직 이후 연차 계산 1 | 2023.01.25 | 529 | |
기타 | 교육비(회사 지원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소득인가요? 비과세... | 2023.01.25 | 2012 | |
기타 | 단협위반 1 | 2023.01.25 | 418 | |
휴일·휴가 | 임금, 특근수당, 휴식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1.25 | 595 | |
휴일·휴가 | 군입대 휴직자의 연차생성문의 1 | 2023.01.25 | 982 | |
기타 |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 2023.01.25 | 4624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정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1.25 | 4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상담 1 | 2023.01.25 | 328 | |
임금·퇴직금 | 신고 누락 1 | 2023.01.25 | 1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이직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사유중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질병과 부상의 요건(3개월 진단 이상)외에도 쉬운 업무로의 전환이나 휴직이 사업장 사정으로 불가해야 하므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법정 정년을 지나 소위 촉탁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도 검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