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탱이가없는상황 2023.01.04 15:27

1.채용 사이트를 보고 입사 지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채용사이트에 올라온 기재 사항 경력 3년 이상 직급은 주임,대리)

 

2.면접을 질의응답을 마친 후 공고에 올라온 연봉은 나이가 어려서 어려울수 있다고 했습니다

 

3.입사 후 1~2주 정도 지났을까 급여통장을 만들어야되서 회사에서 재직 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거기 재직 증명서 직급란에는 주임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4.수습 3개월 끝나기 20일 전에 저는 저의 직급이 사원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되었냐면 저의 상사 자격증명서를 뽑아온 후 그것을 보았는데 사원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위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연히 받아야될 직급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동의도 없었고 인사 당담자가 말도 안해주고 수습 한달도 안남았을때 

자격인증서로 알게되었습니다.  제 경력이 무시 당하는거 같고  또 경황도 없어서 정신이 없네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0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채용절차법 4조에 따르면 '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애초에 제시된 채용공고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했다면 위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소위 수습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시용기간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부담될 수 있겠으나 본채용을 한 상황이라면 이의제기를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직급이 부여되지 않음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저하, 즉 임금의 저하가 있다면 임금 차액 지급을 다툴 수도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르면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서명하신 근로계약서 내용도 확인해야 저하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최저 월급 1 2023.01.26 1624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150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나요? 1 2023.01.26 3074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6 996
기타 5시간 돌봄 종사자 휴게시간 1 2023.01.26 756
해고·징계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당해고 1 2023.01.25 35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퇴사4개월전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1 2023.01.25 457
근로시간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2023.01.25 1741
근로시간 교대근무조 평일연장 후 익일휴일에 퇴근하는 경우 근무시간 계산... 1 2023.01.25 285
휴일·휴가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2023.01.25 604
휴일·휴가 근로시간단축 연차계산 1 2023.01.25 519
휴일·휴가 개인 휴직 이후 연차 계산 1 2023.01.25 529
기타 교육비(회사 지원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소득인가요? 비과세... 2023.01.25 2010
기타 단협위반 1 2023.01.25 418
휴일·휴가 임금, 특근수당, 휴식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1.25 594
휴일·휴가 군입대 휴직자의 연차생성문의 1 2023.01.25 982
기타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2023.01.25 4620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정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1.25 4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상담 1 2023.01.25 327
임금·퇴직금 신고 누락 1 2023.01.25 145
Board Pagination Prev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