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봉이 2023.01.04 15:42

연가 산정일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2011.10.1일 ~ 2016.06.30. 국비사업 기간제 근무(퇴직금정산) 

2016.07.01 ~ 공무직 전환 

 

현재 계속 근무 중 입니다.

 

연가 산정일은 공무직 전환 시점부터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최초 입사일 시점부터 해야하는지요?

업무 는 최초 입사일 부터 지금까지 같은 업무와 같은 부서 에서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전환 되었으니 해야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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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0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내부적, 형식적 절차에 의해서 계약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평가하여 채용하였고 직종의 변화가 있어 요식행위에 그친 것으로 보기 힘들며 퇴직금 정산까지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은 공무직 전환 시점부터 해야한다고 보입니다.

    물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별도 약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은 단절하되 연차휴가 산정은 최초 입사시부터 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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