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산정일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2011.10.1일 ~ 2016.06.30. 국비사업 기간제 근무(퇴직금정산)
2016.07.01 ~ 공무직 전환
현재 계속 근무 중 입니다.
연가 산정일은 공무직 전환 시점부터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최초 입사일 시점부터 해야하는지요?
업무 는 최초 입사일 부터 지금까지 같은 업무와 같은 부서 에서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전환 되었으니 해야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연가 산정일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2011.10.1일 ~ 2016.06.30. 국비사업 기간제 근무(퇴직금정산)
2016.07.01 ~ 공무직 전환
현재 계속 근무 중 입니다.
연가 산정일은 공무직 전환 시점부터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최초 입사일 시점부터 해야하는지요?
업무 는 최초 입사일 부터 지금까지 같은 업무와 같은 부서 에서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전환 되었으니 해야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성별 | 여성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최저 월급 1 | 2023.01.26 | 1625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 2023.01.26 | 3155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나요? 1 | 2023.01.26 | 3075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 2023.01.26 | 997 | |
기타 | 5시간 돌봄 종사자 휴게시간 1 | 2023.01.26 | 759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당해고 1 | 2023.01.25 | 3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퇴사4개월전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1 | 2023.01.25 | 462 | |
근로시간 |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 2023.01.25 | 1745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조 평일연장 후 익일휴일에 퇴근하는 경우 근무시간 계산... 1 | 2023.01.25 | 285 | |
휴일·휴가 |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 2023.01.25 | 604 | |
휴일·휴가 | 근로시간단축 연차계산 1 | 2023.01.25 | 519 | |
휴일·휴가 | 개인 휴직 이후 연차 계산 1 | 2023.01.25 | 529 | |
기타 | 교육비(회사 지원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소득인가요? 비과세... | 2023.01.25 | 2012 | |
기타 | 단협위반 1 | 2023.01.25 | 418 | |
휴일·휴가 | 임금, 특근수당, 휴식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1.25 | 595 | |
휴일·휴가 | 군입대 휴직자의 연차생성문의 1 | 2023.01.25 | 982 | |
기타 |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 2023.01.25 | 4624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정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1.25 | 4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상담 1 | 2023.01.25 | 328 | |
임금·퇴직금 | 신고 누락 1 | 2023.01.25 | 1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내부적, 형식적 절차에 의해서 계약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평가하여 채용하였고 직종의 변화가 있어 요식행위에 그친 것으로 보기 힘들며 퇴직금 정산까지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은 공무직 전환 시점부터 해야한다고 보입니다.
물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별도 약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은 단절하되 연차휴가 산정은 최초 입사시부터 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