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한거사 2023.01.04 16:08

 

노동조합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노동조합 규약으로 임원의 범위를

 

위원장: 1

 

수석부위원장: 1

 

부위원장: 약간명

 

사무국장: 1

 

회계감사: 3명이내

 

이렇게 규약으로 정하고 있고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1]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국장은 런닝메이트로 조합원 직접선거로 선출을 하는데

 

당선후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부위원장 약간명을 위원장이 선출이 아닌 임명형식으로 대의원들의 거수로 의결하는것은 노조법 위반사항이 아닌지?(무기명,직접,비밀투표 위반)

 

 

 

질문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회계감사,부위원장을 재임중 정년으로 임기를 다 채울 수 도 없는 사람을 선임이라는 방식으로 대의원들의 거수로 의결하는것도 노조법 위반사항이 아닌지?

 

 

 

질문3] 전체조합원 약950명의 단위사업장에 4명의 풀 타임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를 두고 회사로 부터 급여를 지원 받으면 지배개입유형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질문4] 풀 타임 전임자에게 별도의 직책수당과 전임자라 하여 전임자가 되기전 보다 평균이상의 특근수당을 지급하는것 또한 지배개입유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질문5] 규약의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다음해 12말까지로 한다.

 

이 경우 회계를 2년으로 정해도 노조법 위반이 아닌지?

 

 

 

질문6] 노사협의회 구성
노사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며 임원으로 구성한다.이 경우 임원중에 약간명 부위원장을 배제하고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국장+대의원3명을 노사협의회에 참석시키면 이 또한 법률과 규약 위반사항이 아닌지?

 

 

질문7] 선거관리규정에 대의원 선거시 당선자는 다득표자로 하고 동수일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이 경우 노조법상 나이에 의한 차별조항이 아닌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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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0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에 따르면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서 정하며,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르되 노조법상 임원이 아닐 경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노조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명하였다면 노조법상의 임원이 아닙니다.

    2) 노동조합의 임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 선출해야 하므로 선출 당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퇴직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는 임원의 자격이 상실될 것 입니다.

    3) 999명까지는 최대 6,000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 면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 위법합니다. 다만 풀타임 근로시간면제가 아닌 부분 근로시간 면제의 경우 2배까지 지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4) 평균이상이라는 표현만 가지고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회계연도의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다만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해야 합니다.

    6) 근참법 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과반수 노조라면 대표자나 노동조합이 위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약에 정해진 바가 있다면 대표자라도 이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12다8239,  선고일자 : 2018-04-26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고,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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