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14 입사해서 1년 근무 채우고 퇴사하려고합니다.
올해 연차 발생일수가 15일라고 시스템에는 되어 있습니다.
2022.2.13일 종료일인데 그전에 1년미만 근무자라도 연차를 쓰고 퇴사할수 있는건가요?
급여나 퇴직수당에 차감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022.2.14 입사해서 1년 근무 채우고 퇴사하려고합니다.
올해 연차 발생일수가 15일라고 시스템에는 되어 있습니다.
2022.2.13일 종료일인데 그전에 1년미만 근무자라도 연차를 쓰고 퇴사할수 있는건가요?
급여나 퇴직수당에 차감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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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최저 월급 1 | 2023.01.26 | 1625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 2023.01.26 | 3150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나요? 1 | 2023.01.26 | 3075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 2023.01.26 | 996 | |
기타 | 5시간 돌봄 종사자 휴게시간 1 | 2023.01.26 | 759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당해고 1 | 2023.01.25 | 3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퇴사4개월전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1 | 2023.01.25 | 462 | |
근로시간 |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 2023.01.25 | 1741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조 평일연장 후 익일휴일에 퇴근하는 경우 근무시간 계산... 1 | 2023.01.25 | 285 | |
휴일·휴가 |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 2023.01.25 | 604 | |
휴일·휴가 | 근로시간단축 연차계산 1 | 2023.01.25 | 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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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신고 누락 1 | 2023.01.25 | 1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2월 14일에 입사해서 다음 해 2월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15개가 발생하지 않아 1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2월 14일 이후까지 근무해야 1년간의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퇴직일이 얼마 남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가사용으로 연장근로등을 하지 못해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통상임금 이하로 하회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