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가 인사를 당담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른 이유 없이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대표한테 사원으로 올렸다고 하고
저희 팀원들도 오늘 알았다고 하네요. 아무리 모자라도 서로 존중을 해야되는데 이건 팀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이네요
최소한 한 팀의 팀장한테 얘기를 해야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안했네요. 완전 생양아치 인듯 싶습니다
이거는 인사권가지고 하는 갑질 아닌가요?
전무가 인사를 당담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른 이유 없이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대표한테 사원으로 올렸다고 하고
저희 팀원들도 오늘 알았다고 하네요. 아무리 모자라도 서로 존중을 해야되는데 이건 팀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이네요
최소한 한 팀의 팀장한테 얘기를 해야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안했네요. 완전 생양아치 인듯 싶습니다
이거는 인사권가지고 하는 갑질 아닌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최저 월급 1 | 2023.01.26 | 1625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 2023.01.26 | 3155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나요? 1 | 2023.01.26 | 3075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 2023.01.26 | 997 | |
기타 | 5시간 돌봄 종사자 휴게시간 1 | 2023.01.26 | 759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당해고 1 | 2023.01.25 | 3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퇴사4개월전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1 | 2023.01.25 | 462 | |
근로시간 |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 2023.01.25 | 1745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조 평일연장 후 익일휴일에 퇴근하는 경우 근무시간 계산... 1 | 2023.01.25 | 285 | |
휴일·휴가 |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 2023.01.25 | 604 | |
휴일·휴가 | 근로시간단축 연차계산 1 | 2023.01.25 | 519 | |
휴일·휴가 | 개인 휴직 이후 연차 계산 1 | 2023.01.25 | 529 | |
기타 | 교육비(회사 지원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소득인가요? 비과세... | 2023.01.25 | 2012 | |
기타 | 단협위반 1 | 2023.01.25 | 418 | |
휴일·휴가 | 임금, 특근수당, 휴식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1.25 | 5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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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 2023.01.25 | 4624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정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1.25 | 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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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신고 누락 1 | 2023.01.25 | 1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무시와 갑질로 단정하여 대응하시기 보다는
근로계약 위반, 취업규칙 위반, 채용절차법 위반 등 위법/무효인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