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ddnjsehtkfka 2023.01.05 07:28

자동차 부품회사 다니는 제조업체 생산직원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올랐는데,

제 시급은 현재 9450원 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최저시급이 올랏는데 1월달에 시급이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저희가 조합이 있어서, 조합이랑 매년 임금협상을 하기 때문에 5~8월 중에 임금협상을하고 임금 인상이 되면

1월달부터 소급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1월1일날 올라서 최저시급 기준 이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월이나 8월이 되어서야 시급을 인상해준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건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최저임금 미달이어도 년중에 임금협상하고 임금인상 되어서 1월부터 소급적용해주면 이상이 없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1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해당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금교섭이 늦어지더라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즉 임금교섭을 이유로 1월 1일 이후에도 최저임금에 하회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원칙적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저임금 시행에 따라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타결된 임금만큼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최저 월급 1 2023.01.26 1625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155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나요? 1 2023.01.26 3075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6 997
기타 5시간 돌봄 종사자 휴게시간 1 2023.01.26 759
해고·징계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당해고 1 2023.01.25 35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퇴사4개월전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1 2023.01.25 462
근로시간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2023.01.25 1745
근로시간 교대근무조 평일연장 후 익일휴일에 퇴근하는 경우 근무시간 계산... 1 2023.01.25 285
휴일·휴가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2023.01.25 604
휴일·휴가 근로시간단축 연차계산 1 2023.01.25 519
휴일·휴가 개인 휴직 이후 연차 계산 1 2023.01.25 529
기타 교육비(회사 지원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소득인가요? 비과세... 2023.01.25 2012
기타 단협위반 1 2023.01.25 418
휴일·휴가 임금, 특근수당, 휴식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1.25 595
휴일·휴가 군입대 휴직자의 연차생성문의 1 2023.01.25 982
기타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2023.01.25 4624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정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1.25 4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상담 1 2023.01.25 328
임금·퇴직금 신고 누락 1 2023.01.25 145
Board Pagination Prev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