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merong1231 2023.01.24 14:22

2022년 10월 급여 240중 200을 산재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계속

입금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초에 다치고 중순까지 일은 하였고

상태가 점점 안좋아서 병가 신청후 출근 못하고ㅠ있었구요

요양신청급여는 10월 급여 제외하고 받았다고 얘기를 하였고

공단에 연락하여 받으시면 된다고 얘기 하였지만

계속 지급한 급여와 10월 11월 4대보험비를 계속 입금하라고 제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입금을 못한다고 제차 설명후 공단에 연락하여 말씀하라고 해도 계속 입금하라고 하는데

꼭 제가 입금을 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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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2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였다면 보험가입자, 즉 사용자는 해당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게 되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별도의 휴업급여를 수령하였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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