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을노예로 2023.01.24 20:04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릴게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5월부터  22년12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직이후 퇴직금이 들어와 퇴직금액을 확인해봤는데 제가 정산한 퇴직금과는 다른 금액이들어와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봤는데 근로계약서 항목에

'비정기적 수당 및 인센티브는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제 급여항목중에 휴무수당이라는 항목이있는데 휴무수당도 비정기적 수당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금은 퇴사이후 14일뒤에 입금이되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8일뒤에 입금이되었습니다.

저에게 퇴직금지급이 늦는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에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2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이란 퇴직 등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임금이면 되는데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휴무수당이 무엇인지 그 성격을 알 수 없으나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일시적, 시혜적,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온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면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나 이미 지급하였다면 법위반을 다툴 실익은 크지 않을 거라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2023.01.31 581
산업재해 산재처리중 질문입니다. 1 2023.01.31 404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2023.01.31 388
비정규직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2023.01.31 1704
임금·퇴직금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2023.01.30 612
임금·퇴직금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2023.01.30 661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관련 2023.01.30 403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2023.01.30 374
임금·퇴직금 결근일수 공제 일수계산 2023.01.30 3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여부 2023.01.30 418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문제 2023.01.30 131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01.30 239
휴일·휴가 연차문의 2023.01.30 279
근로계약 불법하도급 2023.01.29 459
임금·퇴직금 정년 후 촉탁연장시 퇴직금 등 정산방법 1 2023.01.29 2246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호봉계산 1 2023.01.27 7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 2023.01.27 1722
기타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2023.01.27 603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2023.01.27 542
기타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3.01.27 340
Board Pagination Prev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