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2023.01.25 00:18

일단 지금 상황은, 

바로 이전 직장 포함하여 보험가입일 180일 이상이라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구요 
 
지금 직장에서는 2개월 수습기간 계약서 쓰고 일하다가 수습 종료 때에,
제 업무 능력이 기대보다 떨어진다고 정규직으로 통과가 되지 않고 잘렸습니다 
 
 
다만 진행중인 업무 마무리로 인하여 1월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추가적으로 계약서를 더 쓰진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권고사직이어도 조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금이라도 한달짜리 계약서를 요구해서 계약종료로 마무리하는게 맞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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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2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일 때 수급자격이 부여되므로 귀하께서 해고가 되셨다면 권고사직을 고민할 것 없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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