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노동자입니다.
수년간 지급해오던 수당을 노사협의로 21년부터 지급중단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서에 의하면 "운행노선을 조정하지 못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해당노선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회사들은 조정된걸로 확인하였습니다
1.단협위반으로 진정하여 수당을 돌려 받고 싶은데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운수노동자입니다.
수년간 지급해오던 수당을 노사협의로 21년부터 지급중단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서에 의하면 "운행노선을 조정하지 못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해당노선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회사들은 조정된걸로 확인하였습니다
1.단협위반으로 진정하여 수당을 돌려 받고 싶은데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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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 2023.01.31 | 581 | |
산업재해 | 산재처리중 질문입니다. 1 | 2023.01.31 | 404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 2023.01.31 | 388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 2023.01.31 | 1704 | |
임금·퇴직금 |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 2023.01.30 | 612 | |
임금·퇴직금 |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 2023.01.30 | 661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관련 | 2023.01.30 | 402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 2023.01.30 | 374 | |
임금·퇴직금 | 결근일수 공제 일수계산 | 2023.01.30 | 3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2023.01.30 | 41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문제 | 2023.01.30 | 131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3.01.30 | 239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 2023.01.30 | 279 | |
근로계약 | 불법하도급 | 2023.01.29 | 459 | |
임금·퇴직금 | 정년 후 촉탁연장시 퇴직금 등 정산방법 1 | 2023.01.29 | 2246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호봉계산 1 | 2023.01.27 | 74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 | 2023.01.27 | 1719 | |
기타 |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 2023.01.27 | 603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 2023.01.27 | 542 | |
기타 |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27 | 3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92조 2호에 따르면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과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등의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노사합의를 통해 시행하였다면 단협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