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아마미 2023.01.25 16:58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60조5항)’으로 명기되어 있는데요..

 

통상임금 기준의 계산식은 많은데 평균임금 계산법은 나와 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3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평균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2023.01.31 581
산업재해 산재처리중 질문입니다. 1 2023.01.31 404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2023.01.31 388
비정규직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2023.01.31 1704
임금·퇴직금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2023.01.30 612
임금·퇴직금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2023.01.30 661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관련 2023.01.30 402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2023.01.30 374
임금·퇴직금 결근일수 공제 일수계산 2023.01.30 3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여부 2023.01.30 418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문제 2023.01.30 131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01.30 239
휴일·휴가 연차문의 2023.01.30 279
근로계약 불법하도급 2023.01.29 459
임금·퇴직금 정년 후 촉탁연장시 퇴직금 등 정산방법 1 2023.01.29 2246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호봉계산 1 2023.01.27 7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 2023.01.27 1719
기타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2023.01.27 603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2023.01.27 542
기타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3.01.27 340
Board Pagination Prev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