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대근무조 근무시간 계산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교대근무조 업무시간은 20시 ~ 익일 07시 입니다.
평일 교대근무를 시작하여, 휴일인 다음날 10시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이때 다음날 연장 07시 ~ 10시에 대한 근무시간은 연장 50% 가산에, 휴일 50% 추가 가산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교대근무조 근무시간 계산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교대근무조 업무시간은 20시 ~ 익일 07시 입니다.
평일 교대근무를 시작하여, 휴일인 다음날 10시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이때 다음날 연장 07시 ~ 10시에 대한 근무시간은 연장 50% 가산에, 휴일 50% 추가 가산되는게 맞나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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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 2023.01.31 | 581 | |
산업재해 | 산재처리중 질문입니다. 1 | 2023.01.31 | 404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 2023.01.31 | 388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 2023.01.31 | 1704 | |
임금·퇴직금 |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 2023.01.30 | 612 | |
임금·퇴직금 |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 2023.01.30 | 661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관련 | 2023.01.30 | 402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 2023.01.30 | 374 | |
임금·퇴직금 | 결근일수 공제 일수계산 | 2023.01.30 | 3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2023.01.30 | 41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문제 | 2023.01.30 | 131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3.01.30 | 239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 2023.01.30 | 279 | |
근로계약 | 불법하도급 | 2023.01.29 | 459 | |
임금·퇴직금 | 정년 후 촉탁연장시 퇴직금 등 정산방법 1 | 2023.01.29 | 2246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호봉계산 1 | 2023.01.27 | 74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 | 2023.01.27 | 1719 | |
기타 |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 2023.01.27 | 603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 2023.01.27 | 542 | |
기타 |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27 | 3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즉 소정근로일의 근로가 휴일인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 사업시작 후, 시업시작 후까지 근로가 이어진 경우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만 휴일근로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04, 회시일자 : 2012-08-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