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대근무조 근무시간 계산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교대근무조 업무시간은 20시 ~ 익일 07시 입니다.

평일 교대근무를 시작하여, 휴일인 다음날 10시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이때 다음날 연장 07시 ~ 10시에 대한 근무시간은 연장 50% 가산에, 휴일 50% 추가 가산되는게 맞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3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즉 소정근로일의 근로가 휴일인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 사업시작 후, 시업시작 후까지 근로가 이어진 경우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만 휴일근로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04,  회시일자 : 2012-08-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2023.01.31 581
산업재해 산재처리중 질문입니다. 1 2023.01.31 404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2023.01.31 388
비정규직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2023.01.31 1704
임금·퇴직금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2023.01.30 612
임금·퇴직금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2023.01.30 661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관련 2023.01.30 402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2023.01.30 374
임금·퇴직금 결근일수 공제 일수계산 2023.01.30 3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여부 2023.01.30 418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문제 2023.01.30 131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01.30 239
휴일·휴가 연차문의 2023.01.30 279
근로계약 불법하도급 2023.01.29 459
임금·퇴직금 정년 후 촉탁연장시 퇴직금 등 정산방법 1 2023.01.29 2246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호봉계산 1 2023.01.27 7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 2023.01.27 1719
기타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2023.01.27 603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2023.01.27 542
기타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3.01.27 340
Board Pagination Prev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