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구 2023.01.26 10:18
2022.7.1~2023.12.31까지 한시적으로 정부 사업을 위해 기관에 채용 되었습니다.
 
2022.7.1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3.12.31까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기관 전체가 연봉인상률 1.2% 적용이 되어 2023.1.1 기준으로 정규 직원은 연봉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연봉인상률 1.2%를 적용하여 2023년도 계약을 다시 체결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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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8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같은 법 제 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의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4)  기간제법 제2조제3호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상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을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이를 종합하면 귀하의 사업장에서 임금인상률이 적용되는 정규직 근로자가 귀하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귀하가 기간제라는 이유로 임금인상률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로 차별을 한 행위는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행위가 됩니다. 

     

    6)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132 판결 참조).

       기간제근로자들과 비교대상 근로자 간에 임금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이 다르거나 세부 항목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는 경우에는 임금의 세부 항목 별로 유리한지 여부를 따져서는 안 되고, 소정 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임금 항목과 그 외 특정한 조건에 해당해야만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 항목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그에 포함된 모든 항목의 금액을 합산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항목별로 따져 유·불리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3.10.13. 선고 2013누12012 판결 참조).

     

    7) 일반적으로 차별시정 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례나 법원의 판례를 보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 인상률을 적용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큽니다. 

    다만 정년이 보장되는 통상의 근로자에게 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임금체계상 장기근속수당이나 정근수당등을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그 기금 조성에 있어서도 통상근로자의 공헌이 있는 복지기금등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 이를 차별로 보지는 않습니다.

     

    8) 상담 내용만으로 사측에서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정규 근로자에게만 임금인상을 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기간제라는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거나 임금인상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로 시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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