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ㅇ 2023.01.26 15:10

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22년 입사해 기본금이 최저급여인 1,914,450 원을 받았고 명절상여금으로 기본금의 50%를 받았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는데 회사에서는 기존 받았던 상여금 포함한 연봉이 최저연봉보다 많기 때문에 기본금 인상없이 동결이라는 통보를 받고 1월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어 23년 급여를 최저에 맞춰 받아야하는 것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상 급여 관련해 명확한 금액은 작성을 하지 않았고 회사 내 급여책정기준에 맞춘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또 회사는 연봉제라고 말하며 23년 1호봉이 작년 최저임금인 1,914,440원과 동일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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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9 1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상여금을 산입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최저임금법 제 6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3년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경우 상여금 월할분 중 2023년 최저임금 월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산입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명절상여금으로 2022년 최저임금 월액 1,914,450원의 50%인 957,225원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월액으로 산정하여 2023년 최저임금월액 2,010,580원의 5%인 100,520원을 초과한 금액을 기본급과 합산하여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누어 1시간의 시급이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가령 연간 지급된 상여금이 957,225원이라면 이를 12개월로 나눈 79,769원이므로(2023년 최저임금 월액 2,010,580원의 5%인 100,520원에 미달하여 전체 금액 최저임금 산입 안됨) 이를 1,914,450원에서 제외하고 1,914,45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과 비교합니다. 9,16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에 미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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