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4 19:45

안녕하세요. 노동OK 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는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가 식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사시 식대에 대한 어떤 약정도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식사한 돈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사료됩니다. 저라도 짜증나겠네요. 귀하가 식대를 지급할 수 없다면 지급하지 마십시오. 다만 회사측과 감정이 상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처음부터 그러한 약정이 있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식대를 회사에 내라고 하니 당황스럽다. 약정이 없었던 기간에 대한 식대를 지급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지 말아달라."고 다망자를 설득해보시고 그것이 안된다면, 정말 감정이 상하더라도 일단은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2. 한편 조기재취업수당을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취업한 회사를 사직하고자 한다면 그대로 사직하십시오. 그리고 관할 고용안정센터측에 회사측의 부당한 처사로 사직하게 되었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구직활동을 하여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1월 14일 부터 새로 입사하였습니다.
>점심 값은 연봉에 포함 되어 있다는 얘기를 전혀 듣지도 못했엇고.
>저 뿐만 아니라 같이 입사한 여직원 한분도 얘기 들은적 없습니다.
>
>그래서 당연히 회사에서 내주는건지 알았는데
>
>어제 갑자기 그러시더군요..
>입사한 후로부터 드신 식대 3만8천원 내일까지 주세요.. 라구요..
>
>생각지도 못했다가 너무 황당하더라구요..
>
>요즘에 회사에서 밥 안주는데도 있나요?
>연봉도 세지도 않으면서 식대까지 빼가는게 어디있나요? 그것도 입사할때 얘기도 안해주고요..
>
>그래서 왜 입사할때 그 얘기 안해줬냐고 하니깐..
>
>경리차장님이 자기는 얘기한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어떻게 따로 면접본 다른 여직원도 그 얘기를
>못들을수가 있을까요?
>이제 입사한지 1달 다 되어가는 입장에서 그만둘수도 없고 식대때문에 짜증납니다.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약에 위반이거나 그런거 없어요?
>
>또 저 입사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던 상태였는데
>입사 한후로  조기취업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받을수 있다 하는데 1달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서류는 보내놓은 상태이고 아직 실업급여는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
>제가 만약 지금 회사를 그만 두게 된다면 조기취업실업급여 취소하고
>그전처럼 실업급여는 다시 받을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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