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05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문의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은 간단합니다. 사실상 퇴직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음의 대법원 판례를 참조바랍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01다41568, 2002.8.23>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 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기타 관련 판례 :  1998.03.27, 대법원 97다 49732 등 다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오립니다...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는 유통업체에 2000년 입사해서 올해로 5년째 되어갑니다.
>회사는 1987년에 설립되었습니다.종업원수는 외부 파견자 포함해서 25명입니다.
>2000년도에 입사할 당시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지금까지 연봉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회사 사정상 파견 근무자 2명(근속 5년이상)을 권유사직을 했습니다.퇴직자 2명이 퇴사하면서 회사에 퇴직금 청구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연봉계약 당시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월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퇴직자들이 법적 소송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월 분할해서 지급 하기로 약속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2005년도 연봉 계약서를 주면서 연봉에대하여(아래내용참조)라는 문서를 주면서 연봉계약서와 함께 서명하라는 겁니다.서명을 해야 연봉계약된걸로 알고 월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직원들 반발이 심하니까 퇴직금제를 다시 부활(?) 한다고 하네요...
>
>아래 참조(1) 문구는 기존 연봉계약서 양식이고 참조(2)문구는 2005년도 연봉계약서 문서이고 연봉에 대하여라는 첨부문서입니다. 이 문서로 해서 퇴사시 퇴직금 청구를 할수 있는건지 서명을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건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정말 답답하고 일할 의욕도 안생기고 벌써 3명은 퇴사를 해서라도 퇴직금을 받아야 겠다고 사직서를 낼 결정을 했습니다...올초부터 좀 어수선하고 복잡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                                                    -아   래-참조1 기존연봉계약서-
>                                                 년  봉  계  약  서
>수      신 :                      
>본인성명 :                      
>   위 본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회사와 2004년도 년봉계약에 동의함.                     
>계약내용                                             
>소  속  :                                              
>직  급  :                     
>년봉계약기간 :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년봉 액 :                            원(총금액 1/12개월 산정하여 월 지급 함)
>
>1. 년봉계약은 팀과 개인의 평가를 통하여 년봉을 책정한다.
>2. 팀별및 개인별 실적저하로 인하여 손익이 없을 경우 재 계약시 개인평가를 우선순위로
>    정하여 선별하여 계약 할 수 있다.
>3. 년봉금액 이외에 별도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보너스,퇴직금)
>    (단,팀별및 개인별 실적을 산출하여 팀에서 사용한 총 지출비에 2배 이상 달성한 후
>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제수당(인센티브)을 10%까지 지급할 수 있다)                     
>4. 본지 서명 후 밀봉하여 관리팀에 제출 하여야 년봉 계약에 동의한것으로 처리 됨.                                                        동의일자 : 2004년     월       일
>                                성       명 :                        (인)서명날인
>
>                                           -아래(참조2)2005년도 연봉계약서-
>수      신 :                      
>본인성명 :                      
>   위 본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회사와 2005년도 년봉계약에 동의함.                     
>계약내용                                             
>소  속  :                                              
>직  급  :                     
>년봉계약기간 :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년봉 액 :                            원(총금액 1/12개월 산정하여 월 지급 함)
>
>1. 년봉계약은 팀과 개인의 평가를 통하여 년봉을 책정한다.
>2. 팀별및 개인별 실적저하로 인하여 손익이 없을 경우 재 계약시 개인평가를 우선순위로
>    정하여 선별하여 계약 할 수 있다.
>3. 년봉금액 이외에 별도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    (단,팀별및 개인별 실적을 산출하여 팀에서 사용한 총 지출비에 2배 이상 달성한 후
>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제수당(인센티브)을 10%까지 지급할 수 있다)                     
>4. 본지 서명 후 밀봉하여 관리팀에 제출 하여야 년봉 계약에 동의한것으로 처리 됨.                     
>              
>       쌍방합의후 년봉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서 미제출시 급여지급이 안됨.
>
>                                동의일자 : 2005년     월       일
>                                성       명 :                        (인)서명날인
>
>                                                     -아래(첨부 퇴직금에대하여)-
>
>본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회사와 입사일로부터 2004년12월까지 년봉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계약을 하였으므로 본인은 퇴직후 퇴직금을 별도로 회사에 청구하지 않는다.
>산출방법 예) 월급 1,000원*12개월=12,000원(월지급액은 변함이없음)
>                  퇴직금 월 100원*12개월=1,200원
>                  년봉총계 13,200원으로 계약하였음
>회사가 년봉제를 도입하면서 전직원들로부터 동의를 얻고 퇴직금 중간결산 해주고 년봉제를 실시하면서 상여금,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개별로 본인이 직접 년봉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였음므로 퇴직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
>
>저는 서명을 했는데 서명을 안하면 월급을 안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서명을 안합니까..?
>혹시 나중에 불이익을 보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답답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사내 커플(부부)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관련 질의 1 2011.10.07 5767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 후 퇴사시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한다... 1 2011.02.22 5767
임금·퇴직금 임금/급료에서 가불 혹은 대여금의 공제 또는 상계처리 1 2019.06.30 5765
기타 건설회사 부도시 직원들 대처방법 및 기타 문의 1 2012.10.19 576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급여계산 방법 1 2022.03.02 5764
기타 퇴직시 쓰는 보안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2 2012.09.04 5764
근로시간 감시단속직 근로시간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1.12.09 576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사를 안시켜줄 경우 1 2016.08.21 57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이 계산 기준 1 2018.03.15 5761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병가 처리 1 2012.10.29 5761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2011.12.16 576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61
임금·퇴직금 직원과 알바의차이점 1 2018.03.22 5759
휴일·휴가 년월차 계산법(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 2009.01.29 5759
☞입사할때 식대포함 연봉이란 얘기를 안했는데요? 2004.02.04 5758
휴일·휴가 병가 후 복직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연 1 2012.01.02 5756
기타 회사에서 권고사직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하라는데 무슨 차이가... 1 2019.02.28 575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1 2011.05.24 575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국민연금미납과 경비처리.. 1 2011.02.28 5753
☞실업급여 신청_최근 근무월수 6개월 미만시.. 2008.09.24 5752
Board Pagination Prev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