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되며 전체기간이 육아휴직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사유 발생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09.3.1자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경우 08.8.1.-09.7.31.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출산휴가 개시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지급받은 수당총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2008.3.1.-09.2.28 기간에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육아휴직자의 연차수당 및 중간정산퇴직금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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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일 : 2003년 3월 1일
>- 출산휴가 : 2008년 8월 1일 ~ 10월 31일(3개월)
>- 육아휴직 : 2008년 11월 1일 ~ 2009년 7월 31일(9개월)
>- 근무형태 : 1년 365일중 275일 근무 1일단가 42,290원*275일=11,629,750/12개월 =
> 1개월 급여969,140원
>- 회계기간이 2008.03.01~2009.02.28까지의 중간정산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2월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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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중간정산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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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되며 전체기간이 육아휴직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사유 발생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09.3.1자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경우 08.8.1.-09.7.31.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출산휴가 개시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지급받은 수당총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2008.3.1.-09.2.28 기간에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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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연차수당 및 중간정산퇴직금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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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일 : 2003년 3월 1일
>- 출산휴가 : 2008년 8월 1일 ~ 10월 31일(3개월)
>- 육아휴직 : 2008년 11월 1일 ~ 2009년 7월 31일(9개월)
>- 근무형태 : 1년 365일중 275일 근무 1일단가 42,290원*275일=11,629,750/12개월 =
> 1개월 급여969,140원
>- 회계기간이 2008.03.01~2009.02.28까지의 중간정산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2월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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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중간정산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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