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엑스 2014.11.25 23:01

아파트 기전기사 입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주임 2명이 24시간 격일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08:00교대) (18:00-08:00 홀로근무)  휴계시간(12:00-13:00)(18:00-19:00)(24:00-01:00)

현재 일하는곳의 임금은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고 있으며 휴게시간 주간2시간 야간1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식대나 교통비 상여 이런건 전혀 없습니다. 기본급 야근수당 끝입니다..

민원이나 화재및 비상벨 전기등 긴급한 문제해결도 해야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이 않됩니다. 하다못해 밥도 나가서 못먹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는곳은 다른데보다 월급이 많이 적습니다.

내년부터는 단속적근로자도 최저시급 100%를 지급해야하니 월급이 30만원가량 오르게 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도 않주려고 야간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인 맞교대 단속적근로자가 아무런 휴계시설도 없고 근무지도 못벗어나는데

야간휴계시간을 늘릴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 야간휴계시간 1시간도 억울한데 2-3시간으로 늘릴예정이랍니다.

어찌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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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2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던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내년부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해진 법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고용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은 휴게시간을 늘려 해당 시간만큼 급여삭감액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하려 할 경우, 해당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했다면 이를 근무기록등으로 잘 기록해두어 추후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활용하는 편법을 일정기간 눈감는 것으로 사실 추천드리기 어려운 대응책이나, 고용유지에 절박한 해당 근로자들이 실질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관할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익명으로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이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등 노동상급단체에 알려 노동단체가 사용자를 고소하여 시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사용자의 행태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해당 편법에 문제제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등 다른 노동단체도 노조결성 및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도 지방자치단체등이 해당 문제에 사용자의 고용유지 및 최저임금의 적법한 지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고용노동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휴게시간 늘리기 편법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올바른 법시행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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