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토 2014.11.26 12:18
현재 호텔 프론트 근무중입니다.

원래 4인 로테이션 근무로

1일차 주간근무 10시부터 22시까지,

2일차 야간근무 13시부터 3일차 10시까지,

3일차 10시 퇴근, 휴무

4일차 완전휴무

식 이었습니다.

헌데 한명이 그만두고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 사람을 더 구하지 않을 것 이라는 핑계로

현재 2달째 근무중이고, 앞으로 최소 한달을 더 이런식으로 근무하게됩니다.

원래는 11월 초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여, 참앗지만, 현재 3번째 딜레이가 되어,

앞으로 또 딜레이가 된다면 그만큼 3인근무의 시간이 늘어날거같습니다.

3인근무의 시간표는

1일차 10시부터 22시까지

2일차 16시부터 3일차 10시까지

3일차 10시 퇴근

4일차엔 다시 1일차로 돌아가면서 쉬는날 없이 근무중이며,

같은 회사내의 다른 호텔 리모델링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주간근무시간일때 최소 1~2시간의 용역활동을 하고,

야간퇴근인 날도 용역활동을 한다며 2~5시간의 추가근무를 하였습니다.(이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최소 30분에서 2시간의 추가근무를 하는건 기본입니다.)

참다참다 더는 못참겠어서 글까지 올리네요. 여기서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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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 1일 12시간 근무*365일/12개월/3교대=121시간.
    2근- 1일 7시간 근무*365일/12개월/3=71시간.

    주휴-35시간

    1근 연장근로 =1일 4시간*365/12/3=40.5시간.
    2근 야간근로 - 1일 2시간*365/12/3=30.4시간.


    한달 실근로시간이 192시간이며 여기에 주간 2시간, 야간 5시간의 추가근로가 이뤄질 경우, 1주 연장근로가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정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접객업에 속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해당 추가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들어 사용자에 대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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