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2014.11.26 17:48

2013년 7월 입사 후 회사를 다니다가 질병으로 인하여 2014년 3월부터 상병 휴직중에 있습니다.

휴직기간동안 임금은 기본급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5월에 상병휴직이 만료가 되는 상황인데 그 시기에 퇴직을 하거나 그 이전에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휴직 전 근무기간이 1년미만입니다. 또한 만약 받게된다면 휴직동안 받았던 기본급으로 계산이 되는지 아니면 원래 연봉으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휴직중에 대학을 다닌다거나 대학원에 등록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 상황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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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기 떄문에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속을 충족한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됩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휴직 개시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휴직기간 중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은 휴직과 별개라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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