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짱 2014.11.26 20:06

9월부터 it 회사를 다니고 있는 영업사원입니다. 


처음 3개월은 수습으로 월급의 80%만 준다고 하였고 


9월에는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아 10월에 월급을 준다고 해서 10월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인수인계받을 사람도 없었고 혼자서 거래처를 발굴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차 살 생각이 없었는데 영업해야하기에 차를 구매하였고 


회사 카드로 주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계약을 빨리 하라고 하지 않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영업하러 다니고 제 사비로 밥을 사거나 술을 사는 등 사비 영업을 하였고 


그런 것은 회사에 청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월급날이 다가오니 계속적으로 압박이 들어왔고 월급날이 되어서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에서 물어보니 월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화가 나고 이때까지 사비로 영업한 노력등은 생각해주지 않아 

그날 저녁 바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해서 왜 월급을 주시지 않냐고 하였더니 

영업 경비를 썼으니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계약도 한건도 없다면서 

영업경비로 주유비 20~30만원 정도 입니다.

경비 쓰면 월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이 없으면 월급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마지막으로  경비를 썼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논리가 있는 말인지 ...

경비를 월급에 포함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경비를 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사용된 경비와 임금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근무 중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최초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미지급 1 2014.12.01 1210
산업재해 산재가능 여부 확인요 2 2014.12.01 442
임금·퇴직금 1년 근물후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미지급 되었습니다. 1 2014.12.01 128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신청이 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4.12.01 312
기타 연차수당문의 1 2014.12.01 324
임금·퇴직금 pc방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4.12.01 1046
기타 미성년자아르바이트 1 2014.12.01 2215
기타 불법파견과 해고 1 2014.12.01 269
여성 (급)육아휴직관련 평가와 승진관련 문의 1 2014.12.01 534
근로계약 신입사원 이직관련 1 2014.12.01 44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에 대해서 1 2014.12.01 349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의 동일사업장 재파견과 관련하여 1 2014.12.01 1523
해고·징계 강임의 법적효력 1 2014.12.01 982
휴일·휴가 연차보상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4.12.01 386
기타 회사가 정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12.01 469
임금·퇴직금 사내하도급 임금 1 2014.12.01 334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일수 5 2014.12.01 582
산업재해 산재처리관련문의 1 2014.11.30 402
기타 이직확인서 피하는 사업장 1 2014.11.30 1979
최저임금 독서실알바 최저임금 받을수있나요? 1 2014.11.29 2167
Board Pagination Prev 1 ...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