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maid20 2014.11.26 21:21
저는 12월에 결혼하는 예비신부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이고
제 업무는 회장님 비서입니다
저번주 18일 회장님과 사장님께. 결혼한다고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오후 사장님 께서. 신혼집 위치를 물으시며
회장님께서 결혼해도 다닐수 있는지 걱정하신다며
회사를계속 다닐것인지. 물어보셔서. 다닐수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오늘 26일 사장님께서 부르시더니
결혼해도 다닐수 있겠냐고 또 물어보셔서 제가 다닐수있다고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왜그러신지 여쭤보니
회장님께서 불편해 하신다며. 당장 그만두라는건 아니고
결혼후 신혼여행 가는것까지. 괜찮다며 다녀와서
다른자리를알아보고 12월말까지나...이렇게 해야될거같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이런말을 들으니 기분이 속상하고
어차피 그만둬야할거. 그냥.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겠다고하고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제가쓰지않은 연차10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는 참고 신혼여행
다녀와 다른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기분도좋지않고. 눈치도 보여. 그만두려고 하는데
어딴방법이좋은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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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이에 동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충족하며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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