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이 도움이 필요해서 몇 시간 도와주려고 하는 데 고용 센터에 문의했더니 어떤 근로라도 신고해야 하며 일수만큼 실업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는 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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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를 지급을 대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선의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해 실업인정 문제에 있어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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