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다할께요 2014.11.24 22:08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먼저 제 상황은 경기도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시급제구요, 주말에 쉬어도 유급처리 됩니다.

기본 급여는 2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처음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1년 조금 안되서 시급제로 전환되었구요

휴직이나 근무의 연속으로 미루어 "계속근로"에 해당한다 보시면 됩니다.

현재 상여금은 650%로 정해져 있구요.

홀수달 지급하며 년말에는 11월, 12월은 각 각 상여금 및 pi명목으로 기본급의 100% 씩 지급합니다.



근무 시간은 평균 300시간으로 보시면 되구요 (토일요일 공히 유급휴무, 근무시 특근으로 처리, 특근 포함 300~320시간)

시급을 5,000원으로, 근무 년수를 3년으로 가정하였을 경우에..


그리고 제가 만약 올해 12월 31일까지만 다닌다면 저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12월중 격려금이 나올 예정 (2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인데 포함 여부는요?


식대의 경우에는 출근, 혹은 출근하지 않았아도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에 가면 식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급여 명세서에는 식대비용의 명목 자체는 없구요, 한끼 식사는 식당에 5,000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따지자니 머리가 아프네요.. ㅜ.ㅜ


그럼 고생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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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중 기본근로시간으로 240시간을 적용하며 월 평균 근로시간이 300시간이라 하셨는데,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지, 가산율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근로시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을 담아 다시한번 올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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