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hen 2014.11.25 01:40
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현재 회사에 퇴직서를 제출해놓은상태입니다.
현재 제 상황이
2014.11.25일자로퇴사처리예정
2014.12월중 타지역으로 이사예정
2015.02월 둘째출산 예정 입니다.

현 거주지는서울인데 12월 이사전에 고용센터를 찾아
실업급여 수급을 진행을해야 수급자로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타지역으로 이사 후에 해당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또 하나 걱정인 것은 실업급여자격을 판정 받을때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해야한다고하는데
임신한 배로 고용센터에 가면 혹시나 수급거절 당하는건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이사와 둘째출산이 실업급여 받는데 걸림돌이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 신청 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상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2. 임신한 구직자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4.12.02 259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1 2014.12.02 830
근로계약 추가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file 2014.12.02 1353
근로시간 근무편성 문의 드립니다.. 1 2014.12.02 237
근로계약 승진시 학력차등이 위법인지요 1 2014.12.02 422
기타 법원에서 승소한 사건에 대한 동일 직종의 사람이 소송 진행방법 1 2014.12.02 285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미지급 1 2014.12.01 1212
산업재해 산재가능 여부 확인요 2 2014.12.01 444
임금·퇴직금 1년 근물후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미지급 되었습니다. 1 2014.12.01 128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신청이 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4.12.01 314
기타 연차수당문의 1 2014.12.01 326
임금·퇴직금 pc방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4.12.01 1048
기타 미성년자아르바이트 1 2014.12.01 2218
기타 불법파견과 해고 1 2014.12.01 271
여성 (급)육아휴직관련 평가와 승진관련 문의 1 2014.12.01 536
근로계약 신입사원 이직관련 1 2014.12.01 44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에 대해서 1 2014.12.01 351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의 동일사업장 재파견과 관련하여 1 2014.12.01 1528
해고·징계 강임의 법적효력 1 2014.12.01 984
휴일·휴가 연차보상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4.12.01 388
Board Pagination Prev 1 ...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