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협회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고, 오늘 면접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시까지 오라고 해서 12시 45분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회의를 2시 30분정도까지 하더니
대표자께서 인사위원회결과 지원자가 1명이라서 재공고하게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곳 지원하려고 준비한 시간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황당하고 억울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 협회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고, 오늘 면접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시까지 오라고 해서 12시 45분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회의를 2시 30분정도까지 하더니
대표자께서 인사위원회결과 지원자가 1명이라서 재공고하게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곳 지원하려고 준비한 시간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황당하고 억울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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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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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동일사업장 재파견과 관련하여 1 | 2014.12.01 | 1528 |
공개채용을 통한 평가를 기준으로 채용선발하는 과정이라면 해당 지원자의 채용성적 자체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사용자의 채용 재공지 조치를 문제삼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평가일 경우)
다만, 채용절차중 면접 이전의 단계에서 지원자수 파악이 가능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채용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판단하여 지원자로 하여금 면접을 보러 오는 수고를 하도록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만큼 해당 인사위원회에 대해 면접을 위해 소요된 시간과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등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