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kirei 2014.11.25 18:17

안녕하세요

상여금이 매월 기본급의 50% 지급되는데요...

단, 7일미만 결근자는 30%, 7이상 결근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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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2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근율에 따라 지급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입니다. 따라서 임의의 특정한 날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당월 상여금을 한푼도 받지 못해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임금이 월마다 변동 가능성이 있는 등 고정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급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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