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jungdd 2014.11.26 00:06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고생많으시죠 궁금한게있는데
제가 1년 9개월일한회사에서 임금체불로 몇개월간 고생하다 결국 사업장이 폐지되어
체당금을 신청할수있게되었습니다
 질문드릴게있습니다
1.서류중에 고용보험(국민연금)자격득실확인서 라는게 있던데요 제가 고용보험은 가입했고 기초수급자가정이라 건강보험은 미가입으로 들어갔구요 (참고로 월급여는 동사무소에서 소득신고되어 수급비받지않음)
국민연금은 제가 해지해달라서 고용보험및 산재보험만 유지된체 1년 9개월 근무했거든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안가입되있으면 체당금을못받나요?

2.그리고 제가 1년9개월일했는데 1년이상일하면 퇴직금발생하는데 9개월일한거는 반년으로쳐서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내공100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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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2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체당급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가 1년 6개월 근로했다면 재직일수 365일에 30일, 그리고 나머지 6개월에 해당 하는 약 182일에 대해 15일등 총 4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저희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됐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공은 안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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