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회사에서 4년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상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권리가 있다면 몇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저의 입퇴사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자   2010.02.24 / 퇴사일자 2014.10.10 (총 재직기간 4년 7개월 18일 / 재직중 휴직, 결근 없음)

주변사람들에게 들으니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를 개인별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1년단위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회계기준 아님)

취업규칙과 사규에는 연차사용촉진조치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실제로 근무하면서 회사 내부공지사항 및 부서간 업무협조전을 통해서 사용을 독려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만 명시하는 것이 촉진조치라고 말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님께 물어보니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판단할수 있지만, 이런경우는 연차사용촉진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제의 궁금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1) 저는 제 연차수당 청구 가능일수를 아래와 같이 32일로 계산했는데, 제 계산이 맞나요?

   2010.02.24~2011.02.23(1년차)  : 연차휴가 발생일수 15일 / 연차휴가 사용일수 6일(2010.02.24~2012.02.23 중 사용함)

       - 연차휴가수당 청구 일수 : 9일

  2011.02.24~2012.02.23(2년차) : 연차휴가 발생일수 15일 / 연차휴가 사용일수 3일(2012.02.24~2013.02.23 중 사용함)

      - 연차휴가수당 청구 일수 : 12일

 2012.02.24~2013.02.23(3년차) : 연차휴가 발생일수 16일 / 연차휴가 사용일수 5일(2013.02.24~2014.02.23 중 사용함)

      - 연차휴가수당 청구 일수 : 11일

2013.02.24~2014.02.23(4년차) : 연차휴가 발생일수 16일 / 연차휴가 사용일수 5일(2014.02.23 ~ 퇴사일 2014.10.10 중 사용함)

    - 연차휴가수당 청구일수 : 11일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 받음)


질문2)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이라는 기준으로 위에서 제가 계산한 방식이 틀리다면, 어떤부분이 틀렸는지요?


질문3) 제가 계산한 방식이 맞다면, 통상임금은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인가요? 아니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시점(2012.02.23, 2013.02.23, 2014.02.23)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2.24.~2011.2.23.-1년차 -15일. -2011.2.24. 발생.
    -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6일을 공제한 9일의 연차휴가 부여.
    - 미사용시 2012.2.23.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2.2.24.에 연차수당 지급.

    ▶2011.2.24.~2012.2.23.-2년차 -15일. -2012.2.24. 발생.
    -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3일을 공제한 12일의 연차휴가 부여.
    - 미사용시 2013.2.23.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3.2.24.에 연차수당 지급.

    ▶2012.2.24.~2013.2.23.-3년차 -16일. -2013.2.24. 발생.
    -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5일을 공제한 11일의 연차휴가 부여.
    - 미사용시 2014.2.23.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4.2.24.에 연차수당 지급.

    ▶2013.2.24.~2014.2.23.-4년차 -16일. -2014.2.24. 발생.
    -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5일을 공제한 11일의 연차휴가 부여
    - 2014년 10월 10일 퇴사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2014.10.10.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 지급

    각각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권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연차휴가 발생이후 1년이 되기 전일)으로부터 3년간 보장됩니다.

    가령 2010.2.24.~2011.2.23. 사이 1년차 연차발생기간에 대해 2011.2.2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연차사용청구권은 2011.2.24.~2012.2.23.일까지 유지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2012.2.24.에 발생하므로 이로부터 3년이면 2015.2.23.일까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체 연차발생 기간에 대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아직 남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의 동일사업장 재파견과 관련하여 1 2014.12.01 1528
해고·징계 강임의 법적효력 1 2014.12.01 984
휴일·휴가 연차보상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4.12.01 388
기타 회사가 정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12.01 476
임금·퇴직금 사내하도급 임금 1 2014.12.01 336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일수 5 2014.12.01 584
산업재해 산재처리관련문의 1 2014.11.30 404
기타 이직확인서 피하는 사업장 1 2014.11.30 1984
최저임금 독서실알바 최저임금 받을수있나요? 1 2014.11.29 2169
근로계약 택배지입기사 퇴사통보(도와주세요) 1 2014.11.28 2554
고용보험 휴직기간도 근무 일수에 포험 되나요? 1 2014.11.28 911
기타 상시근로자 50인이 넘었을 때 기업에서 해야할 법적 제반사항 및 ... 1 2014.11.28 8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수당하락 1 2014.11.28 445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가 조정수당이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 맞추지 않아도... 1 2014.11.28 144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합니다 (근로자) 1 2014.11.28 2729
기타 사직 후 업무 1 2014.11.28 29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일할 급여 계산 1 2014.11.28 115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상담 1 2014.11.27 899
해고·징계 조합원 자격 유지 건 1 2014.11.27 453
해고·징계 [질의] 수습기간 중 해고 사유 정당성 문의 2 2014.11.27 1146
Board Pagination Prev 1 ...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