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에 근로중 정년이 되어 정년퇴직후 계속하여 근로를 희망하여 촉탁직 근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전환시 사직후 다시 재입사를 하여야하는지?
계약 조건 변경만 하면 되는지?
그리고 계속 근무시 근속수당은 연속되는지? 아님 정년퇴직시 근속은 상실되고 촉탁근로 기간만 인정되는지요?
택시회사에 근로중 정년이 되어 정년퇴직후 계속하여 근로를 희망하여 촉탁직 근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전환시 사직후 다시 재입사를 하여야하는지?
계약 조건 변경만 하면 되는지?
그리고 계속 근무시 근속수당은 연속되는지? 아님 정년퇴직시 근속은 상실되고 촉탁근로 기간만 인정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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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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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2조 관련 연차 대체 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11.27 | 3473 | |
근로계약 | 사직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1 | 2014.11.27 | 3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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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년 퇴직 이후 촉탁직 근로로 전환시, 퇴직금을 수령하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새롭게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계속근로기간과 그에 따른 연차휴가등이 새롭게 기산됩니다.
2.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이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을 통해 촉탁직 근로자의 근속을 인정할 경우 근속수당이나 연차휴가등에 대해 가산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내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 정한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조합등과 협의하여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조건등에 대한 규정을 통해 근로계약관계를 정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