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toll빽미 2014.11.19 16:47
제가 1년전 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어 부정수급했다고 받은돈의 2배를 내라는겁니다
저는 분명 원장님이 너 그만두라는 말을 몇차례 들었고ㅡ
결국 그만두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인지 원장님이 기억을 못 하시고
직장으로 고용보험센테에서 조사가 들어오니까 실수로 자진퇴사했다고 서명하고 싸인을했답니다ㅡ
그래서 조사를받으러 가니까 원장님이 쓴 글이 정확한거라고ㅡ
저한테 인정하고 싸인하라고 계속 겁주듯이 말하는겁니다ㅡ
저는 끝까지 인정할수없다니까ㅡ
고용보험센터에서 구두로 그만두라고 했다고 나가면 그건권고사직이 아니라고 자진퇴사한게 맞다고 절 설득하는겁니다ㅡ
그래서오랜조사끝에 그냥 싸인을 하고나왔는데ㅡ
생각해보니 진짜 억울하고ㅡ난 진짜 짤린줄 알았는데 이제와서ㅡ받은돈의 2배를 내라고하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ㅡ
무슨 조언이라던지 방법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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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2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로서는 귀하가 고용센터에 스스로 이직사유를 거짓신고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 되어 부정수급에 따른 구직급여 환수조치가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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