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w0801 2014.11.17 11:17

★ 2012년 11월 1일 입사하고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년차를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2013년 11월 15일에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년차 또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2014년 11월 15일에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른 근로자들 역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기를 원해서 요청서를 제출하고 수당으로 선지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 의

   년차의 지급시기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의 기간을 주고 사용할 수 없을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선지급할 경우 회사측에서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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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kabongstar 2014.12.01 00:05작성
    수당지급이나 적치 둘중에 하나 선택하며 적치된연차는 다음해에 정산 // 근기법 위반의 개념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때..최저기준의 개념입니다.
  • 상담소 2014.12.04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선지급은 포괄임금제등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의 출근율을 만족한 근로자에게 이후 1년간 연차사용기간을 보장하고 해당 기간 중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했을 경우 다음해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것이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 2007.11.22)을 통해 포괄임금제나 연봉제의 경우 연차수당의 선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이용이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만약 수당의 선지급을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이 제한 된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이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내 휴가규정에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선지급을 규정한다면 법령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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