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1월 1일 입사하고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년차를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2013년 11월 15일에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년차 또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2014년 11월 15일에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른 근로자들 역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기를 원해서 요청서를 제출하고 수당으로 선지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 의
년차의 지급시기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의 기간을 주고 사용할 수 없을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선지급할 경우 회사측에서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