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모드 2014.11.17 12:00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서약서에 싸인을 안하고 출근중이었는데

출근해보니 사내 개인 PC 본체가 없어졌네요.

퇴사요구를 이렇게 하나요? 개인자료도 있는데 불법 아닌가요? ㅡㅡ;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소유의 pc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유의 자산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처분의 권한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pc에 귀하의 접근을 막음으로 해서 귀하의 근로제공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해당 조치가 왜 이루어졌는지 문의하시고 대화내용등은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될 문제점을 당사자 입장에서 기술하여 사용자나 상급자에게 내용증명등을 통해 보고하고 근무명령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에대해서질문합니다! 1 2014.11.25 256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1 2014.11.25 2553
기타 취업면접 통보후 지원자가 1명이라 재공고 하겠다고 합니다. 1 2014.11.25 1977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1 2014.11.25 1370
근로계약 무기계약과 퇴직금에대한 문의 1 2014.11.25 665
해고·징계 경영상에 의한 희망퇴직 1 2014.11.25 407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의 경우 연차휴가발생 1 2014.11.25 664
여성 육아휴직종료후 권고사직 1 2014.11.25 949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권고 1 2014.11.25 1029
노동조합 비 노조원의 선거개입 1 2014.11.24 3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복잡해서요.. ㅠ.ㅠ 1 2014.11.24 409
임금·퇴직금 고정수당 지급 1 2014.11.24 52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도입시 근로자 합의 1 2014.11.24 429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 1 2014.11.24 114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1 2014.11.24 755
여성 출산휴가 시작일 요구 권리 1 2014.11.24 1194
여성 운동선수계약 1 2014.11.24 679
휴일·휴가 연차 1 2014.11.24 260
해고·징계 해고통보, 위로금 내용 1 2014.11.24 6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권고사직 사직서 미제출시 문제? 1 2014.11.23 2898
Board Pagination Prev 1 ...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