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왕이라불러 2014.11.17 20:07

2012년 8월 입사 했습니다.

올해 14년 12월 31일 계약 만료 입니다.

회사에서는 갱신을 하지 않고 종료 하려고 하는데요..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종료 해도 되나요?? 아님 서류상이 남아 있어야 하나요??


또한 비정규직 입니다만..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면 해고를 하여도 법적인 책임은 없나요??..

이경우 부당해고 해당되지는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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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우갸갸 2014.11.18 00:08작성
    제경우를 봐서 말씀드리면

    30일 전이면 문제 안되더군요

    한달도 안되는 기간이면 한달치 월급을 더줘야 하지만 30일 이상이면 문제가 안생깁니다.

    그리고 다음직장 구하려고 결근시 사측에선 제제 못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초2월달에 경험한 내용입니다. 바로 취직 안되시면 인근에 고용센터가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 상담소 2014.12.04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종료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별도의 해고예고조치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보고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고용된 경우, 2> 휴직 파견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의 복귀시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귀하가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귀하의 사용자는 기간제법이 정한 2년의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귀하를 사용한 만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2014.12.31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귀하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의 경우, 사업주가 제시하는 계약갱신의 사유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라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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