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갸갸 2014.11.18 00:02

 공장 근로자입니다. 

제가 여쭤 보고 싶은게 있는데 저는 공장 작업파트가 두부류 입니다. 

선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으며 주간근무 야간근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09시부터  18시까지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고요 

야간도 21시부터 익일 06시 까지 근무 합니다. 야간도 한시간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선공정에서 근무 하고 있고요.

선공정에는 주간한명 야간한명 이렇게 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명이 평일날 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야간 근무자가 쉬게 되면 주간근무자가 당일 야간근무및 익일 주간근무까지 하게 됩니다. 휴무 없이 평상시대로 출근하고요.

예로 야간근무자가 월요일날 쉬면 주간근무자가 월요일 주야간및 화요일주간 근무후 퇴근 수요일 정상출근입니다.

잔업이 없다면 30시간 근무고요 잔업이 있다면 36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잔업은 교대시간 전 3시간씩 입니다.

이게 사측에서 강제로 한것은 아니지만 주야간근무자가 서로 다른일로 일이생기면 발생이 됩니다.

서로 협의해서 시간을 조정하게 됩니다. 

대체 인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야 날샌다면 짬짬이 잠을 자지만 4시간 이상 숙면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서 사고가 생긴다면 노동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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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주간근무후 야간근무를 이어서 근로제공을 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법적 문제제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오전 9시 출근 후 교대전 3시간의 근로에 익일 오전근무까지 제공한 경우 약 32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주간근로가 3일동안 8시간씩 24시간 이뤄질 경우 1주 근로시간은 총 56시간으로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제외하고 1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1주 연장근로한도를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시급히 시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근로는 뇌경색등 뇌혈관계,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산재의 원인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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