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화향수 2014.11.18 04:45

안녕하세요.

상여금 관련하여 문의할 것이 있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현재 사무직으로 근무중이며 입사는 1년이 넘게 근무 중입니다.

계약시 연봉을 대략 2000천에 상여금 300% 포함하여 계약했다고 하겠습니다.

조건에는

상여금은 년 1회에 한해서 한번에 지급하며 그 이전까지는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한다와

상여금의 지급 규정은 회사 규정상 연말에 일괄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자세히 보니 이런 조항이 적혀있었습니다.

" 단, 상여금 지급일은 회사에서 결정하며 지급일에 근무하지 않을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뭔가 미심적은 느낌이었으나 그런 것인가 하고 근무하였으나

무당한 대우와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내년 1월 중에 회사를 그만두려고 생각 중인데

대부분 상여금을 신년도 3월에서 5월 사이에 지급을 해왔더군요.

 

제가 1월에 그만두게 된다면 상여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는 12월에 성과금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여 세금을 제한다고는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세금만 때고 지급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법이 아닌건가 하는 문의도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상여금을 연 1회에 300%(기본급의)를 지급하기로 정했고 귀하가 1년 이상 근로제공을 했다면 이에 대해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계약시 상여금 지급규정 중 지급일 당시 재직(근무)중이어야 하는 전제조항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과 같은 사규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방법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명확하게 지급일을 정하고 그에 따라 이미 정상적이라면 지급되었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 만큼 상여금 지급시기에 재직중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기 어렵다 생각됩니다.


    실제 지급하지 않은 성과급을 이유로 귀하의 급여에서 세액을 공제했다면 이는 위법한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항의하고 공제된 세액의 반환을 요구할 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전직 시 임금 및 처우문제 1 2014.11.25 407
임금·퇴직금 임금에대해서질문합니다! 1 2014.11.25 256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1 2014.11.25 2553
기타 취업면접 통보후 지원자가 1명이라 재공고 하겠다고 합니다. 1 2014.11.25 1977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1 2014.11.25 1370
근로계약 무기계약과 퇴직금에대한 문의 1 2014.11.25 665
해고·징계 경영상에 의한 희망퇴직 1 2014.11.25 407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의 경우 연차휴가발생 1 2014.11.25 664
여성 육아휴직종료후 권고사직 1 2014.11.25 949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권고 1 2014.11.25 1029
노동조합 비 노조원의 선거개입 1 2014.11.24 3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복잡해서요.. ㅠ.ㅠ 1 2014.11.24 409
임금·퇴직금 고정수당 지급 1 2014.11.24 52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도입시 근로자 합의 1 2014.11.24 429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 1 2014.11.24 114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1 2014.11.24 755
여성 출산휴가 시작일 요구 권리 1 2014.11.24 1194
여성 운동선수계약 1 2014.11.24 679
휴일·휴가 연차 1 2014.11.24 260
해고·징계 해고통보, 위로금 내용 1 2014.11.24 690
Board Pagination Prev 1 ...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