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석 2014.11.18 06:46

A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운영해오다가 B사업장으로 고용승계되어 조합을 운영하여 오고있습니다. 그러던 중 위원장이 임기를3개월 남겨두고

중간에 사퇴를 하여 선거를 치루려고 하니  규약에 문제가 발생되는것 같아 질의를드립니다. 2003년도에 제정하여 몇번의 개정을통해 임원선출

자격에 문제가 발생되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노동조합은 오래되었으나 현재 조합원 가입시기가 3년이 되지 않은 조합원이 대다수 입니다.

조합원들 중 다른 C사업장에서 조합활동을 하였는데 이런경우 조합활동 경력을 인정해줘야 하는지 현재 노동조합의 규약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참고로 임원 선거에 있어서 규약 제33조(피선거권이 없는자) 위원장 및 임원후보자      가) 위원장후보자 : 선거일 현재 조합원으로서 조합

활동이 3년 이하인 자   나) 임원후보자 : 조합원으로서 조합활동이 1년 이하인 자 로 되어있습니다.

규약을 변경해야 한다면 몇일전에 선거를 하였는데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여 과반수 득표를 하지못해 자격이 상실되어 선관위운영 미숙으로 당

일 후보자를 선출하지 못하고 재선거를 치루기로 하였는데 선거 기간중에 규약을 변경하여도 되는지요.......

선거기간중에 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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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타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경력을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규약은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총회를 거쳐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총회소집공고시 회의개최 7일전까지 그 회의에서 부의할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규약변경에 대한 안건으로 총회가 개최되면 제적 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총회가 이뤄지고 여기서 해당 안건에 대해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규약변경이 효력을 발휘합니다.(노조법 제 16조)

    따라서 해당 절차가 생략된채 진행된 규약변경의 경우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총회소집 공고 기간의 단축은 기존 규약에서 기간을 단축하기로 정한바 있다면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위의 노조법에 근거하여 총회개최 및 규약변경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이미 진행되는 선거기간중에 해당 규약 변경은 어렵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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