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전 이직을 해서 첫월급은 받았습니다. 입사일은 10월7일입니다 (1~말일까지를 담달 10일에 지급)
일단 연봉 2000에 퇴직금 별도 / 상여금 별도의 조건이구요
급여날이 되어가니 갑자기 한달 수습을 이야기 하시네요. 한달은 일용직으로 하고 급여도 연봉 1900 급여로
한달을 지급한다고 해서 125만원을 받았습니다.(세금 공제를 했다는데 일용직도 세금을 공제하나요?)
제가 계산한 금액이랑 틀린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수습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본적도~한달 일용직으로 한다는 말도 급여날짜가 되어서 말을 했어요 ㅠ.ㅠ
그리고 7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23일근무로 기제....그리고 기본급이 11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연장근로로
써 있습니다...기본급이 110 이라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근로계약 당시 수습 기간을 설정하였다면 통상 근무와 달리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시 별도의 정한 바 없이 임금을 정하였다면 추후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본급의 설정은 사업장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귀하의 기본급이 110만원으로 책정된 부분은 근로계약 또는 사업장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