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 2014.11.15 15:19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3조2교대(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와 2조2교대(2주주간+2주야간)

근무시간은 주간과 야간 모두 12시간씩 근무 후 교대 입니다.


질문1) 3조2교대 근무자의 주차는 언제 발생하는지요?

저희 회사는 매주 일~토요일까지 근무해야할 일자에 출근하는 경우에만 1주일에 하루의 주차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3조2교대인 경우 (주주주 무급휴 유급휴 야야야 무급휴 유급휴)의 형태로 실제로는 6일마다 하루의 주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질문2) 2조2교대 근무자의 급여계산 시 특근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면 틀린 것이 아닌지요?

예를들어, 11월의 경우 30일 중 토, 일, 휴일을 빼면 평일인 일수가 20일 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출근한 일수가 21일 이라면, 하루를 특근으로 계산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근했다하더라도, 월간 총출근일수가 19일이하라면 특근은 하루도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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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5 22: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교대근무의 특성상 휴무일 1일을 주휴일로 정하면 됩니다. 1주일에 대해 근무일 만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2> 마찬가지로 교대근무 특성에 따라 만근일수를 정해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대근무시 근무와 휴무의 반복으로인해 일요일등 일반사업장의 주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이를 꼭 특근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에 1회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주 내내 근무후 휴무에 들어간 경우 이는 1일의 주휴에 대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이나 노조가 있는 경우 단협등을 통해 만근일수를 정하고 근무일과 휴무일간의 간격을 조정하여 휴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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