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nam74 2014.11.13 09:50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연차수당 18개발생후 미사용후 18개 수당으로 계산법 통상임금(201만원)

격일제 24시간 근무자(감시단속직) 18개 발생후 미사용후 18개 수당으로 계산법 기본급(1,640,170 야간수당285,250)입니다.

계산법 상세히 좀 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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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5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준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 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5일*4.2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에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개근시 주어지는 1일의 주휴일 8시간*4.34주=35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총액이 201만원이면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고 통상시급은 9,617원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분을 곱한 금액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76,937원입니다.

    여기에 미사용연차일수를 곱하면 해당 근로자의 연차수당이 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 등을 알수 없다면 정확한 시급산정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휴게시간등에 대해 추가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사용시 2일분의 연차가 소진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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